몽골 교민 일부가 사업상 세력확장을 위해 국내 조직폭력배들까지 끌어들이며 서로 폭력을 휘두르다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1일 몽골 현지에서 서로 흉기를 휘두르며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지 교민 박모(35)와 조직폭력배 김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모(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인회 사무총장(48)이 성모(47)씨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앙심을 품고 성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박씨는 이후 성씨가 불러 들인 부산 D파 조직폭력배 김씨와 조씨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자 김씨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몽골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성씨가 미스몽골 선발대회를 여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데 대해 한인회 사무총장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르자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던 박씨가 이를 빌미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외교부로부터 몽골 교민들간의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아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끝에 교민들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폭력사건으로 확인하고 사건관련자 7명중 박씨 등 5명을 강제소환해 사법처리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력다툼 과정에서 국내 조직폭력배들을 끌어들인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국내 조폭들이 교포들을 상대로 세력을 모아 해외로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