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32
수정2006.04.02 11:35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문화관광위 원안대로 위성방송 의무 재송신대상을 KBS 1TV와 EBS TV로 제한했으며,KBS 2TV와 MBC,SBS 등 다른 공중파 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도 처리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