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미복귀 전원해고'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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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미복귀 조합원 전원해고'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은 다소의 국민불편이 따르더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오는 25일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은 모두 해고하겠다는 발전5사 사장단의 경고는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영화 철회 절대 불가'원칙을 재확인한 뒤 곧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발전노조 파업은 단순한 사업장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노동계의 의도가 처음부터 깔려있었음이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발전소 민영화 문제는 이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단체협약은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런데도 명분도 없는 불법파업을 풀지 않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제 발전노조원들은 사태를 냉정히 보고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에너지원을 볼모로 잡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불법파업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법따로,현실따로'인 우리 노사관계의 고질적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겉으로는 엄단을 내세우면서 뒷전에서는 불법행위의 처벌과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등에 너그러웠던 관행이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원칙을 고수해온 건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최후통첩이 엄포가 아니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미복귀자에 대해선 관계법과 발전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 불법쟁의-해고-복직-불법쟁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불법파업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 및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정치·사회 일각에서는 하기쉬운 말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불법행위와 무슨 협상을 하라는 말인가.
거듭 강조하건대,발전노조원들은 대량해고라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즉각 직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