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1일 패스21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주주인 윤태식씨로부터 주식 등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S경제신문 전 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 3백주 및 추징금 5천만원을,M경제신문 전 부장 민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몰수 1천3백주 및 추징금 9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의 목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과 많은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경제지 전 부장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M경제신문 전 기자 이모에 대해서는 "평소 윤씨와의 친분관계가 깊어 홍보기사 등에 대한 대가성이 적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주식 1천4백주 몰수와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호장비 구입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와대 경호실 전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