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사고 自保인수 거부땐 내달부터 건당 50만원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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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회사들이 장기 무사고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는 인수거절 1건당 5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의 발생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11개 손보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을 고쳐 보험사들이 자사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갱신 계약을 인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매년 보험료가 10%씩 할인되는데 최장 8년까지 무사고 운전시 최대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수납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이 다른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수거절 보험 물건은 불량물건으로 취급돼 약 6%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여러 회사가 공동 인수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