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출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21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동시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는 금융.회계(5건) 무역(6건) 공장설립(9건) 환경(16건) 세제(6건) 사회보험(5건) 등 8개 부문에서 총 5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재계는 이 건의서에서 최근의 국내경제는 내수가 괜찮은 반면 수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집중 건의했다. 특히 30대 그룹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외법인 보증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수출은 98년에 비해 13.9% 늘었지만 30대 그룹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보증 설 수 있는 한도는 98년의 9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오히려 90% 이하로 낮아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극히 일부 기업들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사후 납부조치나 담보제공 면제조치를 최근 5년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회계 부문의 경우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있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도 회계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이에 따라 자산기준을 70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70일 이상에 달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60일 정도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장설립.건축.토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의 경우 주민보상문제와 인허가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장 바닥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자동차부품, 차량용 조명, 전기장치 생산시설 등은 화재 위험이 적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문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 제도와 폐기물 부담금 납부제도 등을 완화해 달라고 중점 건의했다. 특히 제품회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중국 필리핀 등 5개국 출신의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은 내국인과 같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도록 묶어놔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산업연수생과 회사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경제5단체는 △기업회계 관행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정결과를 세법에서 수용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차의 외부광고 허가제도를 개선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회복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내수에 비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과 투자부문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대상및 개선 방안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된다. 경제5단체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1백9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했다. 이중 정부는 1백9건을 수용하고 70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4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정부와 재계는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키로 지난 2000년 9월에 합의해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건의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 [ 재계 주요 건의내용 ] 금융.회계 .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기준 상향 조정 . 유상증자 발행기간 단축 등 .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무역 .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 . 관세 사후납부시 신용담보 지정대상업체 요건 완화 등 공장설립.건축.토지 관련 .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용 유예기간 확대 . 공장건축물중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 제외 확대 . 소규모 공장증축에 대한 사전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 . 산업용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 등 세제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제도의 개선 등 유통.물류 . 백화점 주차장면적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 사업용 화물차 외부광고 허가제도 및 표시 제한 개선 등 환경 . 수질환경보전법 기본부과금 제도 개선 . 폐기물 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폐수 샘플 채취 및 분석 개선 등 안전 .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완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허가대상시설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제외 등 사회보험.각종 제도 . 외국인 산업연수생중 연수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신고제 전환 및 영업신고 권한 시.군.구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