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마골프'의 한국 총대리점인 왕도(주)가 일본 유통시장에서 혼마클럽을 국내에 들여오는 (주)HPG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0년이상 혼마를 취급해온 왕도는 HPG가 최근 한 골프전시회에 혼마클럽을 출품하자 문제를 삼고 나온것. 왕도는 주요 일간지 21일자에 '일본 혼마골프의 대한민국 총수입원은 왕도 단 하나뿐이다'는 문구로 대대적 광고를 실었다. 왕도는 '왕도이외의 타사가 혼마골프의 로고 및 상표.간판을 도용.선전하는 행위는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왕도의 서현배 상무는 "혼마골프의 공식대리점은 전세계 한 곳뿐인데 그것이 바로 왕도"라며 "일본 혼마골프에서는 HPG가 전시회에 혼마클럽을 출품한다는 정보를 얻고 HPG와 전시회 주최측에 이미 대리점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왕도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HPG측의 주장은 다르다. 왕도가 혼마골프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 이 회사 김성재 대표는 "일본 혼마골프가 왕도와 한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내법이 허용하는대로 병행수입을 해서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HPG가 출품하고 판매할 예정인 혼마용품은 일본 혼마골프 본사가 아닌 일본내 한 에이전트로부터 수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왕도가 일본 혼마골프의 한국대리점 증거물(계약서)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도가 혼마골프의 '적자'임이 밝혀지면 HPG는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듯하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