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이 지난해 7천698억9천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흑자전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인가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발생으로 특별이익이 계상됐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우방은 채무면제이익 7천856억6천8백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