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종업종' 및 '밀접업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롯데 포스코 등 부채비율 1백% 이하인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출자회사 및 피출자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특정업종에 대한 매출이 25%를 넘으면 출자분을 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당시 출자회사는 25%, 피출자회사는 50%로 돼 있던 동종업종 기준을 재경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출자회사 25%, 피출자회사는 25% 이상이며 최고 매출비중인 업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50% 이상 거래관계에 있거나 관련 시장에서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는 '밀접한 관련업종'으로 규정, 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1백%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