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간의 핫코일 분쟁이 오는 4월26일께 결론날 전망이다. 22일 포스코 관계자는 "26일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통상 마지막 변론후 3~4주가 지나면 판결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총6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이 충분한 입장을 설명했다"며 "최종 변론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법원이 4월26일을 전후해 판결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핫코일 분쟁은 지난 2000년 12월 불거졌다.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 냉연강판 소재용 핫코일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포스코가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이 분쟁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포스코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1년 4월 시정명령및 과징금 부과조치을 내렸다. 그러나 포스코는 불복,과징금만 내고 서울고법에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