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이 환자나 소비자들에 의해 2차례 연속 거래기피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손영래 국세청장이 순시하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 결제기피로 1차례 고발됐을 때는 현장지도하고 2차례 연속 고발이 이뤄지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차례 고발이 돼야 문서로 경고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론 2차례 연속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