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닉스,스타맥스와의 합병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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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닉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스타맥스와의 합병결의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오닉스측은 흡수합병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스타맥스의 부채비율이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불부합해 흡수합병결의를 자진 취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흡수합병결의를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한 가오닉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오닉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