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결의 관계인집회 부결" 입력2006.04.02 11:39 수정2006.04.02 11:4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주)삼미는 지난 22일 서울지법 제1파산부에서 열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쭉쭉 빠지더니…트럼프 '위험 발언'에 오히려 폭등한 주식 2 K직장인들 '주식 대박' 꿈 꾸더니… 퇴근 후 일상 뒤집혔다 3 트럼프 "비트코인 매도하지 말라…'디지털 포트녹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