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 이번주까지 가입하세요' 정부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장기증권저축 가입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오는 30일(토요일)까지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터야 하며 간접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까지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펀드 가입시에는 펀드 편입 기준일이 가입일 다음날로 잡히기 때문이다. 종합주가지수가 900선에 바짝 다가서며 대세 상승론이 확산됨에 따라 장기증권저축의 메리트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세제혜택과 주가 차익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특히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가입자가 몰려 최근에는 가입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장기증권 판매액은 3조1천6백61억원. 이중 직접투자액은 1조5천8백13억원, 간접투자 상품 가입액은 1조5천8백48억원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가입자의 차익실현 욕구가 생겨 한동안 수탁고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마감을 앞두고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일단 가입한 뒤 타이밍 조절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을 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투자자의 경우 가입 후 2개월 동안은 주식이 한 주도 없어도 70% 이상 주식 편입비율을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최근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조정이 올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자는 일단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재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 간접투자자에게는 펀드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펀드상품은 가입 후 3개월 이전 환매시에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하지만 장기증권저축 펀드에는 이같은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증시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환매수수료에 대한 부담없이 언제든지 펀드에서 돈을 빼낼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후 1년전에 환매했다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면 이 역시 '남는 장사'가 된다. ◇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효과적 =삼성증권이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조사하 결과에 따르면 간접투자자들은 인덱스형에서 43.6%, 성장형에서 40.2%의 수익률을 얻은 반면 직접투자자는 16.7%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투자중 12.7%는 원금손실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금액의 70% 이상을 주식에 편입시키면서 연간 4백%의 회전율 제한조건을 지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벅차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에 의해 운용되는 간접투자상품에 맡기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설정된 투신사의 성장형 및 인덱스형 장기증권저축 펀드중 상당수는 50∼60%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 1석2조의 세제혜택 =1인당 투자한도는 5천만원으로 근로자주식저축과 달리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투자시에는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등 크게 2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는 주민세를 포함해 1차연도에 가입금액의 5.5%(최고 2백75만원), 2차 연도에는 7.7%(최고 3백8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5천만원 모두 가입했을 경우 2년 동안 6백6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연평균 이율로 따지면 6.6%나 된다. 투자 금액이 원금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은행 정기 금리보다 높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 외에 16.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비과세혜택은 가입일로부터 2∼3년까지 부여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금액의 70% 이상이 주식에 편입돼야 한다. 또 연간 4백%로 묶여 있는 회전율 제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