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TV 홈쇼핑 업체들의 불확실한 표현과 과대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업체별로는 제일제당 계열의 CJ39쇼핑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품목별로는 정수기나 화장품 같은 건강과 미용 관련제품에 집중됐다. 24일 방송위원회 산하 상품심의위원회의 2월 심의내용 집계에 따르면 홈쇼핑TV 업체들은 모두 경고 6건,주의 1건 등 총 7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업체별로는 CJ39쇼핑이 경고 2건과 주의 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LG홈쇼핑 경고 2건,현대홈쇼핑과 우리홈쇼핑은 각각 경고 1건씩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정수기·연수기 제품이 4건,화장품이 3건이다. 지적 사항은 대부분 △제품 효능과 관련한 근거 불확실한 표현 △다른 회사 제품을 배척한 내용으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진실성'과 '비교광고의 기준'에 저촉됐다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실례로 CJ39쇼핑은 중공사막 방식의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역삼투압 방식은 물을 담아놓게 되면 그 안에 세균이 살 가능성이 있다'는 등 다른 제품을 배척하는 표현을 내보내 비교광고 기준의 심의규정을 어긴 것으로 인정됐다. 정수기를 판매하는 또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정수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염이 심한 물탱크 청소장면을 보여줬다가 방송의 품위와 진실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탱크 오염이 비록 일부는 사실이라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방송위의 판정이다. CJ39는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상처 치료할 때 이 인디언오일을 많이 발랐기 때문에''시카고대 박사팀이 논문으로 발표' 등 제품 효능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LG와 우리홈쇼핑은 각각 정수기와 연수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을 내보내 지적을 받았으며 현대홈쇼핑은 화장품에서 제재를 받았다. 정수기나 화장품 등 건강과 미용에 관련된 제품의 경우 성능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화장품의 경우 두드러기 발진 등의 부작용 △정수기의 경우 정수기능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