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재외국민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금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국금지 업무규칙 개정안"을 마련,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중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수 있다. 현재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6천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된 피의자에 대한 출금 기간을 6개월로 조정하고 출금 또는 출금연장 결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