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오지 서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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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산간벽지나 도서 등 오지에는 정부가 2005년까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갖고 기금을 모아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비용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안하려는 지역에 대해선 이 기금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청와대 업무 보고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편화는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정통부 실무국의 견해를 뒤집는 것이다.
이에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 부분 적자를 민간업체가 보전해줄수 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정통부의 한 관리도 "적자 비용을 민간업체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어 SK텔레콤의 위성 디지털오디오방송 사업 추진과 관련,"SK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 확보를 위한 등록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등록이 완료되면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법상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과의 통신 분야 협력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북한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체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