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상장폐지위기에 몰렸던 제일은행의 상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오는 6월초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은행이 상장을 유지하고 우리금융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주식분산요건 적용을 배제시켜 제일은행의 상장을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