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월 임시국회 회기종료(4월 2일)를 1주일 앞둔 26일까지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채 회기를 마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차환발행 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증권거래법과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 처리와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등 주요안건이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26일 "예보채 차환 동의안,테러방지법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지만 야당이 내분사태에 휘말려 의사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3월 임시국회는 지난 4일 개회됐지만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야당의 내분사태,이용호 특검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 등으로 의사일정 없이 일부 상임위만 열렸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