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46
수정2006.04.02 11:48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공항종사자 통근버스 등에 대한 통행요금 감면을 당초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공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혜택을 2005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대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감면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축소, 2005년 4월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