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성남시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주공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시범구역 지정작업을 상반기 중 성남시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재개발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주를 먼저 실시한 이후에 철거에 들어가는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성남시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공이 택지지구로 조성하게 된 성남 도촌동 일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주공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 재개발 기본계획상 철거 재개발구역 중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