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의 증자가 올해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철강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95억원인 수권자본금을 5백억원으로 늘리기 위한 정관변경안을 올렸으나 2대주주인 권철현씨측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연합철강은 이에 따라 지분분산 요건 미달로 다음달 초 상장폐지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회사는 1986년 동국제강 그룹에 인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자를 하지 못했다. 정관변경안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주총에 참석한 총 주식 수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56.69%가 찬성하고 37.42%가 반대했다. 최대주주인 동국제강(53.81%)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권씨측이 지분 35.49%로 반대,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사업보고서상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토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연합철강의 일반 소액주주 비율은 2.78%다. 증권거래소측은 "다음달 초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소액주주 비율이 10%를 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면 3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15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그 다음날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권씨 등 2대주주측이 해마다 증자에 제동을 거는 직접적인 이유는 보유지분에 상응하는 경영참여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증자가 이뤄지면 현재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경영참여의 길은 더 멀어져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대주주측은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자 대신 자사주 5%를 매각한 후 1,2대 주주가 비율대로 주식을 장내 매각하는 방안을 요구했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