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추가 재산추적] 이달 만기대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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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다급해졌다.
당장 이달중에 공적자금 출연용 예보채 상환기간이 돌아오지만 이를 위한 예보채 발행 동의안은 국회에서 지금껏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예보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 1천88억원, 30일 3천6백60억원 등 모두 4천7백48억원을 이달안에 갚아야 한다.
오는 6월과 9월에는 각각 3천6백60억원의 예보채 만기가 돌아오고 12월에 3조2천9백4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올해중 모두 4조7천여억원의 예보채를 만기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예보채 발행절차를 감안하면 28일 만기도래분을 차환형식으로 갚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예보채 발행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이미 물건너 간 상태다.
이제 예보가 자체자금으로 일단 부도는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예보는 이미 회수한 공적자금과 파산재단 배당금 등 모두 3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는 일단 이 돈으로 갚을 예정이지만 6월부터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3조원의 현금은 공적자금의 이자를 갚고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돈으로 공적자금의 원금을 갚게될 경우 앞으로는 정상적인 이자지급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중 만기물에 대해서는 보유현금을 풀어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지만 2.4분기 이후에는 자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지난해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발견된 부실관련자 재산 중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5조4천여억원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집행할 경우 공적자금 상환용 자금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를 다시 추정하고 구체적인 상환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공적자금중 회수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분담 주체와 분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