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사들에 사상 유례없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데 대해 신용카드 시장질서 확립과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자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막는다는 다목적용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계대출 급증 문제를 카드질서 확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자칫 신용카드 시장만 위축시키는 '악수(惡手)'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 왜 중징계 했나 =정부는 신용카드사들이 이자마진이 큰 현금대출(현금서비스및 카드대출) 사업을 위해 카드 발급을 남발해 왔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현금대출 급증→신용불량자 양산→사금융 이용→초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감독당국은 특히 작년 11월말 현재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1백4만1천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2백79만4천명)의 37.2%를 차지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미성년자 불량자 수가 1만2천명에 이르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도 감독당국이 밝히는 '중징계' 근거다. ◇ 파장은 =영업정지 조치는 해당사에는 영업기반을 흔드는 중징계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과 LG는 작년에 하루 평균 2만2천∼2만5천장의 카드를 발급했다. 2개월동안 그만큼 발급을 못할 경우 현대카드 등 신규 업체에 시장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최근 신규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동양이나 현대카드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카드업계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카드회사들 모두가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 향후 감독방안은 =금감원은 4개 회사에 우선 15일간 감독관을 상주시키면서 앞으로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영업정지 기간내내 상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카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은 현재 '5만원이상 3개월 연체'로 돼 있으나 앞으로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미성년자 연체대금이나 부정사용액에 대한 카드사 책임은 대폭 강화시키는 쪽으로 감독정책을 잡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카드 약관에 '부모 동의없이 발급된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취소권'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