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수납을 사절했던 일부 은행들이 일단 공과금을 받기로 했으나 공과금 수납 사절 움직임은 여전하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과 제일은행의 일부 지점은 여전히 지점장 재량에 따라 공과금 수납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조흥.신한은행은 은행 내방객을 대상으로 자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 공과금의 자동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일부 은행 지점은 공과금을 납부하러 온 고객에게 다른 은행을 이용하라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부터 공과금 납부 여부를 지점장 재량에 맡겨온 국민은행은 최근 일선 지점에 공문을 보내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공과금 납부 고객에게 자행의 신규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한편 공과금과 계좌비밀번호를 적어 함께 봉투에 넣어 맡기는 '공과금 바로 맡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대부분 기업의 월급날인 25일부터 월말일까지 평소보다 고객이 2-3배가량 늘어나는 만큼 공과금 납부일을 분산하거나 공과금의 자동 이체를 홍보해주는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빛은행 노원지점의 경우 평균 대기자 수가 100명에 육박, 대기 시간이 40-50분 가량 걸렸다. 은행들은 또 고객이 몰리는 경우 창구직원 1명이 하루 200여건을 처리함에도 불구, 공과금 수수료가 건당 100-150원에 불과해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만큼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협의해 공과금도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