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6월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봐야한다. 분양권 전매차익을 신속하게 챙기려는 이른바 단타투자는 3,4차 동시분양에 참여해야한다.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기때문이다. 하지만 당첨돼도 세무조사 등의 변수가 있어 되팔때 양도세를 내는 문제를 생각해둬야 한다. 매입후 1년이상 보유했다가 되팔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율이 9~36%이고 1년이 못되면 36%를 내야한다. 6월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규제가 없는 수도권 유망지역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 6월부터는 계약이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내야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가의 40%이상을 투입해야 전매기회가 생기는데다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서 투자메리트가 떨어진다. 1년후 그동안 부었던 자금에서 금리보다 높은 웃돈이 생길 수 있는 단지인가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분양권을 살 사람은 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작년 분양물량보다는 올해 분양된 물건이 좋은 편이다. 전매규제 대상이 아닌데다 프리미엄이 비교적 적게 붙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이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방안이 채택된다면 작년 하반기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는 것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다. 실수요자들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전매제한이 시행된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자금사정과 입주시기 등을 생각해서 매입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