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재테크-달라진 분양시장] '올들어 달라진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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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부동산투자 요령중의 하나는 정부정책의 행간을 읽는 것이다.
정책은 시장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론 시장의 흐름마저 바꿔 놓기도 한다.
올들어 정부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책은 투기적인 수요억제,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강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부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 및 여유계층의 주택투자를 막는 것이다.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돈까지 빌려주면서까지 경기를 살리려 했던 지난해까지의 부양책과는 방향이 1백80도 달라진 것이다.
올들어 처음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인 '1.8 대책'을 들여다보자.
골자는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분양권전매 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서울 도심에서 반경 30km 이내 그린벨트에 주택 10만가구 건설 강남아파트 기준시가 수시조정(실거래가 반영) 강남 5개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시기 조정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강화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지역의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려 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집값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을 공략하면 잡힐 것 같았던 집값이 목동 송파 등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6일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분양권거래 세무조사 대상지역을 강북 및 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이틀 뒤인 8일에는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 송파 서초 송파 분당 일산 등 투기과열지역에서 '떳다방(이동 부동산중개업소)'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자 정부는 지난 6일보다 강도 높은 투기억제대책을 선보였다.
이르면 4월중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를 중도금 2회차 이후부터 허용 전용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조합아파트 분양방식을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는 분양권전매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까지 신설했다.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의 거품을 조장하는 투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틀 뒤인 8일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세제부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수요를 간접적으로 위축시키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은 시장에 집값의 상승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집값의 고삐가 잡히지 않는 한 후속조치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