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없는 휴대폰 컴퍼니와 시공 실적이 부진한 부실 건설업체 1만6천개사가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5일 마감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액확인서 발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일반 건설업체(1만2천개사)의 15.8%인 1천9백2개사와 전문 건설업체(3만5천6백92개사)의 11.6%인 4천1백30개사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지난 25일까지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2년동안 연평균 시공실적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