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급 사전심의 .. 문화부, 6월부터 청소년유해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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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오는 6월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를 통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 웹젠 나코인터랙티브 등 지금까지 사전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해 온 게임업체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화부 산하 영등위는 27일 이와 관련,"온라인게임의 사전심의가 가능한 데도 대부분의 게임물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있어 아이템 현금거래,음란언어,PK(Player Killing)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범람하고 있다"며 "6월부터는 모든 온라인게임이 공식 서비스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온라인게임을 '전체 이용'과 '18세 이상'으로 분류한 후 업체의 요구에 따라 '12세·15세 이상 이용'등급도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새로운 패치버전부터 영등위의 심의대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올 하반기에 '리니지2'를 선보이는 엔씨소프트를 비롯 온라인게임 개발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현재 서비스 중인 '리니지'가 정통위 사후심의를 통해 '전체 이용가'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출시되는 '리니지2'와 업그레이드 버전은 영등위의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데다 이용자 연령에 제약을 받을 경우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문화부의 갑작스러운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제를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화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 온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가 28일 정통부 소속의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KESA) 산하로 발족하는 시점에 등급제를 들고 나온 데다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정통위와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