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49
수정2006.04.02 11:51
외국 영주권자와 연간 소득 5백만원 이상의 자유직 종사자는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 영주권자는 오는 7월부터,프로운동선수 보험모집인 등 자유직 종사자는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도 연간 소득 5백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