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이메일자유모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이메일자유모임의 안티온라인우표제 활동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메일자유모임이 회원사로 하여금 한메일넷 외에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변경할 것을 독려하는 등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온라인 우표제는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