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보안업체 장미디어인터렉티브 대표 장민근씨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 준 대가로 한국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모두 10억6천7백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투자유치 사례비 명목으로 장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는 등 3개 기업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산업은행 이사 박순화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씨가 장미디어를 코스닥에 등록할 당시 가짜 매출.매입 자료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한국산업은행 간부외에도 장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다른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9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으로부터 15억9천6백만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벤처담당 김형진(구속) 과장에게 장미디어 주식 1천주와 수표 6억5천만원, 현금 5천만원 등 7억1천4백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장씨는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 강성삼(구속)씨에게 주식 1천주를 판 돈과 현금 등 3억1천3백만원을 강씨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월께 회사 주가가 4백97% 가량 급등한 당시 보유 주식 30만주 이상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주가 조작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장미디어가 지난해 주식 잉여금이 2백억원인 반면 영업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유.무상 증자가 13차례나 시행된 점에 비춰 실제 생산 또는 영업보다는 주식공모에 의해 외형을 부풀려온 벤처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