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도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햇동안 건강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무료 암검진, 사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시행하는 마일리지제도는 백화점 항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것과 반대로 이용실적이 없어야만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가입자별로 1천점의 점수를 부여한 뒤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1년동안 1천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건강관리보조기 등 1인당 3만원 이내의 사은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만40세 이상의 가입자는 위 대장 간 유방암중 하나에 대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