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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지침 어떻게 바뀌나] 집단취락 해제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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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 개정안'은 집단취락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해제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 촉진=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결정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해제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제되는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규정은 해제할 경우 보전녹지로 묶고 해제면적도 거주용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 수준으로 완화되고 해제면적도 가구당 3백평까지 허용된다. 건교부는 해제면적 규모가 대략 3배 이상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50가구 이상 취락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의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존치취락 규제완화=취락지구 지정기준이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용적률도 1백%에서 1백50%로 상향조정된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관광농원 주말농원 민박·휴양단지 등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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