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과열'을 막기위해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비과세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유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과조치에 따라 30일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자중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초과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 2년이 되는 날까지 비과세하고 중복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03년 3월29일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중복보유 허용기간단축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 돼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되는 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비과세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