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저소득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경제.노동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해나가기로 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기 위해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수급자금융조사를 연2회로 강화하고 현재 7개인 소득자료 연계 전산망에 4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 5개 전산망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키로 했다. 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올해 10월에 선발키로 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천700명을 오는 5,6월 중에 조기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근로소득을 원래 근로소득에서10% 공제해서 인정, 생계급여지급시 혜택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로 인한 수입만큼 생계급여를 감축지급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내실화를 위해 납부예외자를 축소, 지역 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을 지난해 말 기준 44%에서 40%로 낮추고 지역가입자 징수율도 73.8%에서 올해말까지 75.3%로 제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