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용납못할 전교조의 '조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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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9만여명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조해 다음달 2일 집단"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니,수업차질과 교단공백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그에 앞서 우리 교육계의 한심한 현실을 보는 것같아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도대체 교사가 정상수업을 해야할 평일 오후에 집단으로 교단을 이탈해 산업근로자들의 길거리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집단조퇴의 명분은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교육현안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문제를 놓고 교사들이 수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오는 4월2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전위대로 동원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가 엉뚱한 이슈에 개입해 집단조퇴라는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들고나온 것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여론의 호된 비판을 면할수 없다고 본다.
더우기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처럼 전교조가 툭하면 불법행위로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최근 정부가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전교조에 대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해온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불법 집단조퇴 및 연가 투쟁 때만 해도 뒷처리는 몇몇 교사들에 대한 서면경고가 고작이었다.
이제 더이상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노조활동이 용납돼선 안된다.
정부는 상급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삼으려는 전교조 교사들의 무모한 기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법도 승리하면 합법이 된다"는 무법적 사고로부터 교육현장만이라도 오염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교권수호의 일차적 과제임을 전교조도,교육부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