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 두채를 갖게 된 경우 이제까지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30일 이후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팔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결혼 때문에 2주택이 된 세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팔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30일 현재 이미 2주택 상태인 사람은 2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전 규정대로 2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내년 3월29일까지 2주택 보유를 허용토록 경과규정을 뒀다. 현행 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집 한채만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이다. 이들은 해당 주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