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치업소서 제외.. 헬스,수영장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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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골프장 헬스클럽 수영장 실내정구장 볼링장 등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일반 기업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접대비나 광고선전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일반기업의 20% 수준만 비용처리할 수 있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에서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임대업을 제외시켰다.
또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인증받기 위해 신뢰성 인증·평가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 자막수신기'도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