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협회(회장 신상진)의 '건강보험 제외 일반의약품 소신 처방' 방침과 관련, 불필요한 처방을 반복해 국민부담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와 요양기관 실사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제외시킨 조치는 경미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서 "아울러 불필요한 처방 억제를 통해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중증환자 급여로 돌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의협이 비급여 일반의약품 처방을 부추기는듯한 지침을 회원들에게 내려보낸 것은 정부정책을 교란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현지 확인조사에서 요양급여 부정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의료기관의급여청구 적정성 여부를 정밀 실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건보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1천413종의 일반 의약품 가운데 다빈도품목들을 특별 가격관리 대상으로 분류, 분기마다 지역별 판매가를 비교 공개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사보험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개념의 OTC제품에 대해 일절 보험급여를 인정치 않고,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도 주사제 이외의모든 외래처방약을 비급여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국내 건강보험은 의약품에대한 급여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7일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조치에 구애받지 말고평소 소신대로 일반의약품을 처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회원들에게 시달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