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내달부터 농기자재 구입시 농·어민이 부담한 부가가치세(구입가의 10%)를 내달부터 환급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며 분기별로 실시된다. 환급 희망자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환급신청서를 소재지 농협에 4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