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위'를 열어 대선 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당헌에 명문화하고 대표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중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결정했다. 11명의 전체 최고위원은 선출직 8명,지명직 1명,추천직 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국회상임위원장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했으며 쟁점 주요 법안의 당론 의결도 의총에서 결정토록 했다. 박관용 위원장은 "대선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선 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회창 총재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결정한 사항을 30일 당무회의와 4월2일 전대수임기구인 중앙위 운영위를 잇따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내달 3일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하고 곧바로 총재직을 사퇴,총재권한 대행에게 당무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