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30일 모성보호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행위가 빈발, 정부의 특별 관리감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평등의 전화'를 통해 최근 상담한 24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와 퇴직강요,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휴가 사용의 거부, 재계약과맞물린 사실상의 해고 등 법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한 사업장에서부당행위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