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02
수정2006.04.02 12:03
가수 유승준씨와 같이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입국이 법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월드컵 등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성매매 알선 등을 막기 위해 본인 의사에 반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확보수단으로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