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 등)는1일 차기전투기 F-X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평가기준을 미국 F-15K 전투기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위와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조작 의혹 ▲금품수수 및 뇌물제공 여부 ▲F-X사업의 타당성 ▲F-15K 선정과 관련한미국의 압력과 보잉사의 로비의혹 등을 감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측은 "현재 F-X사업은 기종선정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는 등 진행중인 사업으로 당장 감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사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해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국민감사청구제)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문옥(李文玉) 전 감사원 감사관 등 54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