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기계공업이 오는 27일 상장폐지된다. 효성기계는 2001사업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의견거절로 나타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27일 상장폐지된다고 1일 밝혔다. 상장페지예고기간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이며 상장폐지되는 주식수는 보통주 107만7천580주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