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특정 의료기관(병원.의원)의 처방전이 같은 건물이나 개설자가 친인척인 약국에 70%이상 집중될 경우 담합 행위로 간주돼 건강보험 당국의 정밀실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합행위 방지에 관한 고시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 고시기준에 따라 담합의혹이 짙은 6천3백26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정밀실사 대상으로 분류해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의료기관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약사의 약국으로 집중된 경우가 2백46곳,동일 건물내의 약국에 몰린 경우가 8백7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천2백여곳은 친인척 관계나 같은 건물소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몰린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담합사실이 확인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2차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3차 적발시는 요양기관 허가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