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바이오보건산업 육성계획'은 바이오 관련 산업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복지부는 오는 2007년까지 총 1조2천9백억원의 돈을 바이오보건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생명노화와 미생물 유전체 등의 연구자금으로 매년 8백억원에서 1천9백억원 가량씩 총 6천8백33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기술이나 천연물 등을 이용한 신약개발에도 향후 5년간 총 2천6백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제약회사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항생제 호르몬제 백신제제 등 약효군별 전문센터를 오는 2004년까지 20개소를 지정,센터당 3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생체공학 등 IT와 접목된 바이오기술(BT)을 개발하는 데도 주력한다. 감각기능회복장치 등에 특화된 11개의 연구센터를 올 하반기에 선정해 향후 6년동안 매년 7억원씩의 자금을 지급한다. 상황버섯 등 새로운 한약재개발 및 한약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개발, 한방임상시험센터 설립 등에도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바이오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자금과 바이오벤처펀드를 통해 끌어들인 자금이 활용된다. ◇ 해외진출 기반확충 =국내 바이오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해외인증기관의 '상호인정제도(MRA.Mutual Reconition Agreement)'를 확대해 그동안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 못해 수출에 지장을 받아 왔던 국내 의약품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복제양 돌리' 등으로 세계 바이오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코틀랜드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넓혀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로 규정돼 있는 중소병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30%로 높이고 감면대상도 지방소재 중소병원에서 전국의 중소병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의료법인에 기부금을 냈을 때 적용되는 '손금(損金)인정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현재는 아무리 많은 기부금을 내도 소득금액의 5%까지만 손금으로 처리돼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소득금액의 50%까지'로 확대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