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앤더슨컴퍼니 계약위반소송 취하 입력2006.04.02 12:08 수정2006.04.02 12: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2일 앤더슨컴퍼니가 영화판권 양수도 계약 위반에 대해 1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소송을 자진취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딥시크 수혜주?…美·中 증시서 '킹소프트' 급등 [조아라의 차이나스톡] 홍콩 증시에서 킹소프트 그룹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딥시크 호재로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8일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킹소프트 클라우드가 8.52홍콩달러에 장을 마감했다.&n... 2 檢, LS증권 대표 기소…임원 PF대출금 유용 방조혐의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 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 3 "미술품 싸게 사고 대출금 유용 방조"…檢, LS증권 김원규 대표 기소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해당 임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