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 증시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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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외자기업)들도 올해안에 상하이와 선전등 중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증권감독위(CSRC)는 2일 '외자기업의 증시상장 절차에 관한 규정'을 확정 발표,외자기업의 국내증시 A주(내국인투자 주식)상장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유니레버(영국) 코닥(미국) 알카텔(프랑스) 화룬(華潤·홍콩)등 외국 투자기업들이 곧 상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상장준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내기업 상장 조건으로는 △납입자본금 5천만위안(1위안=약 1백50원)이상 △최근 3년 연속 흑자 △발행주식의 25%이상 공모 등이다.
규정은 외자기업 주주가 외국인임을 감안, △해당기업과 외국 주주간 거래(수출입 지식재산권 원자재반입 등)내역 △외국인 주주의 대(對)중국 기술이전 내역 △해외 주주의 부채현황 등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가장 먼저 상장할 기업으로는 지난 75년간 중국에서 영업해온 유니레버가 꼽히고 있다.
유니레버는 2년전부터 상하이증시 상장을 위해 증권당국과 물밑 접촉을 벌여왔다.
유니레버는 다음달 공식적으로 상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업체로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온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이 유력한 상장 가능 업체로 꼽히고 있다.
LG전자 중국법인의 최만복 상무는 "자금조달 및 중국내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상장 준비작업을 벌여왔다"며 "합작파트너가 아직은 기업공개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상장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